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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Non-GMO' 표시 사용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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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5-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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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알권리 충족 목적에 부합"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유제품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에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라고 표시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농업회사법인 밀크쿱이 전남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결정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전남도는 밀크쿱이 자사 우유와 요구르트에 'Non-GMO 콩으로 키운'이라는 표시를 삭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문구를 본 소비자들이 더 성분이 뛰어난 제품이라고 착각하는 등 오인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밀크쿱은 소 사료로 쓰인 콩이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광고를 허용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표시대상이 아닌 가공식품 등에 표시가 있다면 다른 유제품은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Non-GMO 등 표기는 소비자 알 권리 충족을 보장하고자 하는 식품표시광고법 목적에 부합한다며 밀크쿱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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