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새로운 양도세제 시행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오른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기존에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아울러 이날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확정된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올라간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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