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여성·청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징집 대상의 85%가 20세에서 22세”라며 “대통령 피선거권은 25세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고,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선거 연령과 같게 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대통령 출마 연령 40세 이상 제한은 6.25 전쟁 당시 이승만 정권에서 만들었고, 군사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이 1963년 개헌 당시 헌법에 박아놓은 것”이라며 “젊은 정치인의 등장을 막으려는 독재자의 나쁜 의도 외에는 어떤 합리적 이유도 없는 조항이 아직도 청년 리더의 등장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출마 연령제한에 대해서는 “좌우대립이 극심했던 미군정 시기에 우리 정치인들이 합의하지 못한 것을 미군정이 미국 수정헌법에 맞춰 만들어 놨다”며 “영국은 2007년 피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했고, 미국도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다. 스웨덴은 이미 피선거권이 18세에 부여되는 등 피선거 연령 하향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