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두 달간 국민·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개기한(확진자와의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시까지)이 지난 확진자 동선 정보가 웹사이트에 무분별하게 퍼져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고 동선에 포함된 사업장에 2차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조치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에서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고 청소년들의 SNS 계정을 갈취해 판매하는 사례까지 최근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집중단속결과를 분석해 상습 개인정보 불법유통 판매자와 구매자는 경찰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개인정보보호와 침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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