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얀센 백신' 예약 하루 만에 끝나... 90만명 몰렸다 外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일용 기자
입력 2021-06-01 22: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얀센 백신' 예약 하루 만에 끝나... 90만명 몰렸다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하루 만에 마감됐다.

1일 질병관리청은 "얀센 백신 사전 예약은 오늘 오후 6시 4분에 종료됐다. 총 예약 인원은 90만명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0시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18시간 4분 만에 마감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사이트에도 "얀센 백신 예약이 최종 종료됐다"는 공지가 떴다.

질병청은 미국이 제공한 101만2800명분에서 11만2800명분을 남기고 예약을 마감했다. 이는 예약인원보다 더 많은 물량을 의료기관에 배송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여유분으로 10만명을 남긴 것이다.

얀센 백신의 1병당 접종인원은 5명이다. 접종기관은 예약자 2명을 확보해야 1병을 개봉할 수 있다. 때문에 36명이 예약한 의료기관에도 40명분의 백신을 공급해야 한다.

질병청은 이점을 고려해 예약자가 80만명이 넘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차 마감을 한 후 의료기관별 배송량을 계산해 10만명 예약을 오후 4시 30분부터 추가로 받았다. 추가 예약은 1시간 34분 만에 종료됐다.

◆​가계대출 73%,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한숨’

17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대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연내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최대치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미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향후 기준금리까지 높아지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영끌족’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 가계부채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가계대출 중 3, 6개월 단위로 금리를 조정하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신규 취급액 기준)은 지난 4월 말 기준 73%까지 높아졌다. 4월에 대출을 받은 대출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달보다 2.3%포인트 늘어난 수준으로, 2018년 7월(74.2%) 이후 가장 높다. 4월 말 잔액 기준으로 봐도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1.1%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50%가량을 유지했지만, 지난 4월 60%를 넘긴 뒤 지속 확대돼 70%를 넘겼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은이 지난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낮추면서, 금리가 당분간 지속 하락해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상황은 달라졌다. 한은이 올해 처음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난 1년여간 이어온 완화적 통화정책이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文 “공정 검찰로 거듭나게”…김오수 “국민 중심으로 탈바꿈”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총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되어 기쁘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 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이어진 비공개 환담에서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총장은 검찰과 법무부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두루 경험했고, 내외의 신망도 두터운 만큼 검찰총장으로 성과를 내달라”고도 했다.

◆고 손정민 친구 변호사 '그알 청탁' 주장 유튜버 고소

고(故) 손정민씨(22) 친구 A씨 변호사가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유튜버를 고소했다. 사건 이후 퍼진 가짜뉴스와 관련해 A씨 측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1일 "유튜버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병원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전날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해시태그 제목을 걸고, 1분 48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정 변호사가 SBS 정모 기자에게 연락해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 A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영하도록 청탁하고, 정 기자가 수락하는 가상 대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정 변호사와 정 기자가 대화 중에 서로 '내 동생', '형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꾸몄다. 영상 끝부분에는 두 사람 사진을 나란히 두고 "왠지 너네들 너무 닮았다. 둘이 무슨 사이인지 밝혀야겠다"는 자막을 넣었다. 이 영상은 이날 낮 12시 현재 조회수 17만회를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정 기자라는 분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저는 2남 1녀 중 막내로 동생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사건 발생 이후 자극적인 영상을 꾸준히 올린 점에 비추어 '광고 수익'이 목적인 것으로 보여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신 인센티브 첫날] 8명 이상 가족모임 가능···“일상 회복 첫걸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방역 대응 조치 및 활동 제한을 완화하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뗐다.

코로나 사태가 1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모처럼 내놓은 방역 시스템 완화 정책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백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명이 1차 이상 접종한 경우 총 10명까지 직계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마치면 경로당에서 지인들끼리 소모임도 가능하다.

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복지시설 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사진=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