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집합건물 관리’···경기도, 토크쇼 통해 명쾌한 설명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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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6-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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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오는 8일 ‘집합건물 온라인 토크쇼’ 생방송으로 진행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오는 8일 오피스텔, 상가 등의 관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집합건물 온라인 토크쇼’를 생방송으로 진행키로 했다.

3일 도에 따르면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달라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관리인 선임 등을 두고 혼란·갈등을 겪는 등 최근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러한 집합건물 관리 기초 정보 및 질의응답을 실시간 토크쇼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방송에는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주택관리사와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출연한다.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누구나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 및 경기건축 포털을 통해 토크쇼를 시청할 수 있으며 실시간 댓글을 활용해 질문하는 등 실시간으로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집합건물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5개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해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집합건물 분쟁조정 위원회 등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도, 노동법 상식 홍보자료 배포···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차원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노동법 기본 상식을 담은 홍보자료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을 소상공인 사업자 등에게 배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기 위해 교재를 개발하고 최근 이를 활용한 사업주 대상 홍보자료를 제작했다. 이달부터 도내 소상공인 사업자 위주로 홍보자료를 전달하고 있으며, 총 1만 부를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자료에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주휴일 보장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사업주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지만 놓치기 쉬운 노동법 상식을 알기 쉽게 담았다.

또한 사업주가 직접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첨부해 자율점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동 권익 보호 상담 방법과 경기도 마을노무사제도(영세사업장 노무관리 상담)도 소개하고 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주들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업주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정책을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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