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5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A씨를 재물손괴, 강도상해 혐의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옛 여자친구가 집을 비운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가 텔레비전과 스피커 등을 훔쳤다. 지난해 10월 A씨는 당시 연인 사이였던 B씨에게 ‘망치 하나 샀다’, ‘진짜 넌 가만 안 둔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다음 날 A씨는 B씨 집에 찾아가 문고리를 여러 차례 흔들어 망가뜨리기도 했다. 한 달가량이 지나선 다시 B씨 집에 찾아가 발로 얼굴과 옆구리, 다리 등을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에 대한 감금,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재범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와 피해자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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