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 하나 샀다”...전 연인 집 찾아가 ‘행패’ 20대 남자 징역형

  • 협박성 메시지 수 차례 전송...과거 '감금·재물손괴'로 벌금형 받아

[사진=연합뉴스]

옛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TV를 훔친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다.

5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A씨를 재물손괴, 강도상해 혐의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옛 여자친구가 집을 비운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가 텔레비전과 스피커 등을 훔쳤다. 지난해 10월 A씨는 당시 연인 사이였던 B씨에게 ‘망치 하나 샀다’, ‘진짜 넌 가만 안 둔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다음 날 A씨는 B씨 집에 찾아가 문고리를 여러 차례 흔들어 망가뜨리기도 했다. 한 달가량이 지나선 다시 B씨 집에 찾아가 발로 얼굴과 옆구리, 다리 등을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에 대한 감금,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재범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와 피해자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