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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일반음식점 특별방역 점검···번화가·대학가 주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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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6-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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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오는 20일까지···종사자에게 PCR검사 강력하게 권고

수원시청 점검반이 지난 8일 수원역 로데오거리 일원 일반음식점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특별방역점검은 오는 20일까지 강력히 시행되며 PCR 검사(콧속에 면봉을 넣어 검체 채취)를 강력하게 권고할 방침이다.[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호프, 주점 등 음주가 이뤄지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중점 점검지역은 수원역·인계동 일원 번화가, 성균관대(자연과학캠퍼스)·경기대·아주대·경기대 대학가, 곡반정동·호매실동 일원 상업지역 등이다.

오는 20일까지 2주간 실시되는 특별방역 점검은 이날 구별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번화가·대학가 주변 등을 자체 점검에 나섰다.

앞서 지난 8일 저녁에는 수원시 위생정책과, 4개 구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함께 수원역 로데오거리 일원 일반음식점 208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는 시·구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하고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는 시·구·경찰이 구별 번화가를 합동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일반음식점 종사자들에게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PCR 검사(콧속에 면봉을 넣어 검체 채취)를 강력하게 권고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특히 △음악 소리는 옆 사람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유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테이블 간 1m 이상 간격 유지 △환기·소독 △에어컨 필터 청소, 1시간마다 에어컨 정지 후 환기(권고) △22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사업주·개인의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계도·경고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운영 중단’ 조처할 예정이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최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일반음식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음식점이 있었다”라며 “일반음식점 업주와 종사자에게 PCR 검사를 강력하게 권고해 업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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