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전면시행 전,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해 치안 행정에 시민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자치경찰위는 부산시청과 부산경찰청이 지난 3월 22일부터 4주간 실시한 ‘부산시민 설문조사’를 분석해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합동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해 향후 시민의 요구와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부산형 자치경찰제’를 구현하는데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효과적인 범죄예방 활동’ 관련 문항에서는 대부분 성별·연령대에서 ‘범죄예방 시설 설치’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특히, ‘생활안전이 가장 위협받는 장소’에 대해 여성 응답자는 ‘주거지역’을, 남성은 ‘유흥번화가’를 각 1순위로 꼽아 여성과 남성이 느끼는 위협 요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해 ‘가장 근절이 시급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설문에서도 남성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성범죄, 아동학대 순으로 응답률이 높은 반면 여성은 성범죄,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순으로 응답률이 높아 성별 간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
한편, ‘사회적 약자 보호에 가장 필요한 경찰 활동’으로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중요하게 꼽았고 이어 가해자 재범 방지가 뒤따랐다.
‘교통안전 위협 요소’로는 대부분 성별·연령대에서 ‘음주운전’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고,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구역 내 단속강화와 시설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끝으로, ‘자치경찰의 기대효과·성공요인’에 대한 질문에서는 57.5%의 응답자가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선택했고, ‘자치경찰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46.9%의 응답자가 ’맞춤형 치안시책 개발·시행‘을 선택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경찰 활동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음이 확인됐다.
정용환 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자치경찰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부산시, 장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감치 예고
부산시가 장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363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만 102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감치(監置)’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내면 집행이 종료된다.
부산시는 4월부터, 시와 구·군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16만 6,384명, 85만 3,583건을 전수조사해 감치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 363명을 감치 신청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감치 신청대상자들에게 예고서 발송, 납부 불성실 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7월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할 계획이다.
감치 요건을 갖춘 과태료 체납자들의 주요 체납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과태료가 47억원(46.1%)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20억원(19.6%), 주정차위반과태료 19억원(18.6%) 순으로 나타났고, 최고액 체납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과태료 58건, 주정차위반과태료 5건에 4억 8,7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납부불성실 조사과정에서 재산이 없거나, 환가가치가 없는 등 결손처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결손처분도 함께 진행해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회생도 가능하다.
백이현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이번 감치 예고가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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