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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청 전경[사진=계룡시청 제공]
납세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및 이륜차이다.
올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운수사업자 (버스, 택시) 영업용 자동차세는 100% 감면된다.
감면은 별도의 신청이나 서류제출 없이 6월 자동차세 부과시 직권으로 감면처리하고,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감면금액이 환급된다.
시 관계자는 "연납은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며, 6월 신청 시 연세액의 5%, 9월은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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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계롱시 제공]
시에 따르면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일대에 유아용, 초등학생용 야외 풀장 2개소, 샤워장과 휴식 데크 등 편의시설을 갖춘 두계천 생태하천공원 물놀이장은 매년 여름방학기간 무료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확산방지를 위해 올해 물놀이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관계자는 “수영장 주요 이용 대상이 유아와 어린이로,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가 장시간 밀집해 있을 뿐 아니라 거리두기 및 신체 접촉 금지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워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감염경로, 동선파악 등의 역학조사도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 차단 및 방역 관리를 위해 물놀이장 휴장을 불가피하게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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