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女 공군부사관 사건' 2차 가해 혐의 상사·준위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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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1-06-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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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관계자 등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추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 2명의 구속 여부가 12일 오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상사와 노모 준위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검찰단은 당시 조사 내용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전날 구속영장을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같은 날 구인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부대에 복귀했던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상사와 노 준위는 지난 3월 초 숨진 이모 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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