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변천사] ①시행 8년차, 혼란→일상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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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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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동-행정동 혼란 등 지번 문제 해소

  • 검색 편리·우편번호도 5자리로 바뀌어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도로명 안내표지 정비 전(왼쪽)·후. [사진=마포구청 제공]


'도로명 주소'가 시행된 지도 8년째다.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우리 생활에 파고든 도로명 주소가 이제는 낯설지 않다. 습관처럼 지번 주소가 먼저 떠오를 때도 있지만, 멀쩡하게 잘 쓰고 있던 주소 표기 방식을 왜 바꾸는지에 대한 의문과 불만은 많이 숨이 죽었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도로명 주소는 과거 행정동과 법정동에 혼란을 초래했던 지번 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원래 지난 2012년 1월 전면 도입을 계획했으나, 급격히 바꾸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2년 뒤인 2014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미 세계 대다수 나라가 도로나 거리이름을 딴 주소를 사용 중이었던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늦은 편이었다.

실제 해외 여행지에서 숙소 등 특정 장소에 가기 위해 검색을 하다보면 도로명 주소가 통용됨을 알 수 있다.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가',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람블라 거리' 등은 유명세가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다.

우리나라 기존 주소 체계였던 지번은 말 그대로 토지에 부여되는 정보다. 따라서 한 지번 내에 여러 집이 밀집해 한 주소를 공유할 경우 개별 가옥에 대한 주소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 토지 분할·합병 등 변경 상황에 따라 지번 배열도 불규칙해졌다. 그렇게 집이나 건물을 찾는 기능이 약해졌다.

아파트 신규 입주 때 종종 불거지던 행정동·법정동 구분 오류도 지번 주소 한계로 꼽혔다. 행정동은 행정 운영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으로 동 주민센터가 존재한다. 법정동은 정부기관의 모든 문서나 재산권 및 각종 권리 행사 등 법률 행위에 사용된다.

하지만 학군이 비교적 좋다는 동에 새 아파트가 생겨 청약을 넣고 운 좋게 당첨돼 입주를 눈앞에 뒀는데, 알고보니 행정동과 법정동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 학군은 곧 집값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뿔이 날 수밖에 없었다.  또 아파트 이름이 너무 긴 데다 영문 주소를 쓸 때 혼선이 있는 점 등도 도로명 주소 사용에 힘을 실었다.

현재는 토지대장 등 공식적인 장부를 제외하고 모두 도로명 주소로 표기가 바뀌었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건물번호'로 이뤄져 있다. 도로는 대로, 길, 로 등 3가지로 구분한다. 건물번호는 도로 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부여되는데 왼쪽이 홀수, 오른쪽이 짝수다. 장소 찾기가 훨씬 간편하다. 물론 각 시·도별로 '중앙로'와 같은 흔한 도로명이 존재하지만, 가능한 중복되지 않게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초반 반발이 거셌던 도로명 주소는 어느덧 평균 사용률이 80%대 중·후반까지 올랐다.

주소 표기 방식이 바뀌면서 우편번호(ZIP code)도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됐다. 해외 직구를 할 때 과거 6자리 우편번호(000-000)를 입력하려면 특수문자 오류가 생기기도 했는데 더이상 번거로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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