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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앞서 정 교수는 1심에서 2013년 6월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해당 PC를 이용해 딸을 위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로 된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정 교수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해당 PC가 2013년 5월과 8월 동양대에서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위조 시점으로 지목된 같은 해 6월에도 PC가 동양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방배동 공인 IP 사용은 다른 기기의 접속에 의한 것일 수 있고 녹음 파일이 PC의 위치를 확인해주는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동양대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참관인 없이 부당하게 선별해 압수한 PC의 증거능력도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8일 정 교수의 증거인멸‧위조‧은닉 등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오는 7월 12일 재판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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