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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0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업계는 현재 표준여신거래 약관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향후 취급하는 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연 20% 이하로 자동으로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반면 2018년 11월 1일 이전 취급된 대출의 경우 시행령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2018년 10월31일 이전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금리를 20% 이내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업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58만2000명의 저축은행 이용자들이 2444억원의 이자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 저축은행들은 이번 금리인하 대상 등 결과를 SMS(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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