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이냐 월급이냐'… 경영계 VS 노동계, 최저임금 논의 전 단계부터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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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6-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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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단위 합의 시도

  •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관건… 경영계 "코로나19 피해 상이" 주장

  • 24일 5차 전원회의 예정… 노사 최저임금 최초안 공개될 듯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기존에는 큰 이견 없이 지나갔던 안건에서도 의견 대립이 발생하며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 단위에 대한 합의를 시도한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단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면서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와 최저임금 수준은 논의되지도 못했다.

결정 단위는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매년 큰 이견 없이 합의가 이뤄져 왔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에 월 환산액을 병기한다. 예를 들어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월 182만2480원이다. 이때 기준이 되는 근무시간은 209시간으로, 주당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다.

사용자 측은 이에 대해 월 환산액을 병기하지 않고 시급만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하자고 주장했다. 근로자마다 고용형태와 근로시간이 다양해 월급을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근로자 측은 이에 반대한다. 오히려 생활주기는 월 단위로 구성되는 만큼 월급으로 결정하고 시급을 병기하자고 맞섰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시급만으로 결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주휴수당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2018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돼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를 배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1만640원을 넘어선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일을 하지 않은 시간까지 임금을 줘야하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많아지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는 상황으로 주휴수당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단위에 합의하더도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정하는 또다른 난관이 남아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업종별로 다른 만큼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또다른 차별과 배제로 이어진다며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논의로 심의기한을 지연시키기보다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수준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산업별 대출금 자료를 보면 전분기 대비 증가한 42조원 중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대출금이 31조원으로 4분의 3을 차지한다"며 "매출 개선보다 대출에 기대 힘겹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증가율 대비 매우 낮은데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인상됐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구체화하고 최저임금도 안정적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오는 24일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며 최저임금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5차 전원회의에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요구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1만77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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