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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청사 전경.[사진=부여군제공]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은 6.25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이 약 90세가 넘어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사기를 높여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충청남도 조례로 올해 신설한 수당으로서, 6.25전쟁 제71주년을 맞아 6월 25일부터 지급되도록 준비해 왔다.
올해에는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의 전 연령에 지급하지 못하고 만 80세(1941.12.31. 이전 출생)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월 2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25일에는 649명(참전유공자 221명, 미망인 428명)에게 1519만원이 지급되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힘들어 하셨을 유가족에게 이번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의 신설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군 참전명예수당과 충남도 수당을 더하여 참전유공자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부여군은 참전유공자와 보훈 유가족들이 긍지를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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