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시 등 4개 특례시, 보건복지부에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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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6-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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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태영 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 29일 권덕철 복지부 장관 면담하고 건의서 전달

염태영 시장(왼쪽)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회복지 수혜에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례 시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염 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을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강기윤(창원시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정춘숙(용인시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염 시장은 이날 “2010년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했을 때부터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청했다”며 “내년 1월 특례 시가 출범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의에 공감하지만 정부 내에서 연구 용역 등을 거쳐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기준 개정에 따른) 재정 문제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 생활 수준이 ‘대도시’(서울시, 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금액을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이 있다.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도시’ 등 3개 그룹으로만 분류돼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는 광역시급이지만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해 4개 특례시 시민은 ‘대도시’ 시민과 재산 규모가 비슷해도 법적 기준상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제도로 인해 시민들만 불이익을 보고 있는 셈이다.

염 시장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기준의 개선을 요구하며 “이른 시일 안에 기본재산액 고시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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