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2050, 그린뉴딜 선언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재 중 하나로 농업환경자원의 개선과 관리,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농업환경자원은 농업 생산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원뿐 아니라 농촌지역의 다양한 사회·문화·역사·환경적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내외적으로 효율적인 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농업환경자원 정보관리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국가와 지역 차원의 농업환경자원 지표는 부처별, 개별 사업에 따라 분산돼 있다"며 "이는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기후변화 등 위기 대응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농업환경자원 정보관리체계는 농약·비료 등 농업 생산성을 높일 목적으로 농업 투입재의 환경오염 최소화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농업환경자원 정보 체계는 과거 전통적 농업환경자원인 토질·수질 관련 지표 수집 중심으로 관리 중이다. 토지·물·대기 등 비시장 산출물의 양적·질적 관리 중심에서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경관, 생물다양성, 문화자원까지 확대되고 관련 정책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대비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의 환경·경관 분야 종합평가를 보면, 농업환경자원 관련 내용은 빠져있다.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농식품부의 농업환경자원에 대한 인식 정도가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농업·농촌정책과 지역 관련 사업에서의 활용도도 낮은 실정이다. 농촌지역의 환경 문제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량 지표의 구체성이 떨어져서다. 이런 가운데 농촌지역의 농업정보관리시스템, 농업 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 각종 농업환경자원 정보의 부문별 조사 자료 등 환경 개선·관리·보전을 위한 다양한 농업환경자원 정보 간 연계와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또한 구축돼 있지 않다.
장 조사관은 "탄소제로 2050과 같은 정책이 미래비전 선언에 그치지 않고 농업‧농촌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평가할 때 농업환경자원 정보와 관리 체계의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농촌·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환경정책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농업환경자원 정보의 관리 범위와 지역 인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촌·농업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제정도 필수다. 분야·부처·법률별로 분산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환경자원정보의 수집과 관리의 종합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농업환경자원 정보를 법령에 따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이들 지표의 목표가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설정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 조사관은 또 "농업‧농촌의 환경 수준을 진단하는 농업 환경자원 정보관리체계를 갖출 때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목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지표 개발뿐 아니라 세부 활동 매뉴얼 작성, 활동별 환경 효과의 검증, 비용 효과적 정책 설계를 위한 목표와 성과 연동에 대한 기초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원과 지역 특성에 맞게 농업환경자원 정보를 공동 또는 개별 정보로 이분화해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농업환경개선과 보전 사업은 행정 구역에 따른 구분에 의존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다.
예를 들어 물 환경 부문 자원 정보의 경우 수계별로, 농업용수의 공유권별로 정보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뿐 아니라 환경부·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 소관 법률에서도 부처 간·법률간 긴밀한 연계 관계를 규정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농업환경의 개선·관리·보전 관련 정보관리체계를 통합해 정보 운용의 유연성과 활용의 다양성,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조사관은 마지막으로 "농업환경자원 정보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자원 정보를 디지털화해 사전 예방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이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현재 농업환경자원 관리 체계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 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 단위의 농업‧농촌 환경 개선, 관리, 보전프로그램 참여 주체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고려할 요인이다.
장 조사관은 "나아가 이 정보관리시스템이 농업·농촌 환경과 관련된 국가 및 지자체의 세부적인 정책 목표 계획과 성과 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 활용 주체에 대한 교육 체계를 구축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농업환경자원은 농업 생산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원뿐 아니라 농촌지역의 다양한 사회·문화·역사·환경적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내외적으로 효율적인 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농업환경자원 정보관리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국가와 지역 차원의 농업환경자원 지표는 부처별, 개별 사업에 따라 분산돼 있다"며 "이는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기후변화 등 위기 대응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농업환경자원 정보관리체계는 농약·비료 등 농업 생산성을 높일 목적으로 농업 투입재의 환경오염 최소화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농업환경자원 정보 체계는 과거 전통적 농업환경자원인 토질·수질 관련 지표 수집 중심으로 관리 중이다. 토지·물·대기 등 비시장 산출물의 양적·질적 관리 중심에서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경관, 생물다양성, 문화자원까지 확대되고 관련 정책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대비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의 환경·경관 분야 종합평가를 보면, 농업환경자원 관련 내용은 빠져있다.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농식품부의 농업환경자원에 대한 인식 정도가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농업·농촌정책과 지역 관련 사업에서의 활용도도 낮은 실정이다. 농촌지역의 환경 문제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량 지표의 구체성이 떨어져서다. 이런 가운데 농촌지역의 농업정보관리시스템, 농업 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 각종 농업환경자원 정보의 부문별 조사 자료 등 환경 개선·관리·보전을 위한 다양한 농업환경자원 정보 간 연계와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또한 구축돼 있지 않다.
장 조사관은 "탄소제로 2050과 같은 정책이 미래비전 선언에 그치지 않고 농업‧농촌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평가할 때 농업환경자원 정보와 관리 체계의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농촌·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환경정책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농업환경자원 정보의 관리 범위와 지역 인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촌·농업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제정도 필수다. 분야·부처·법률별로 분산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환경자원정보의 수집과 관리의 종합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농업환경자원 정보를 법령에 따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이들 지표의 목표가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설정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 조사관은 또 "농업‧농촌의 환경 수준을 진단하는 농업 환경자원 정보관리체계를 갖출 때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목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지표 개발뿐 아니라 세부 활동 매뉴얼 작성, 활동별 환경 효과의 검증, 비용 효과적 정책 설계를 위한 목표와 성과 연동에 대한 기초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원과 지역 특성에 맞게 농업환경자원 정보를 공동 또는 개별 정보로 이분화해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농업환경개선과 보전 사업은 행정 구역에 따른 구분에 의존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다.
예를 들어 물 환경 부문 자원 정보의 경우 수계별로, 농업용수의 공유권별로 정보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뿐 아니라 환경부·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 소관 법률에서도 부처 간·법률간 긴밀한 연계 관계를 규정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농업환경의 개선·관리·보전 관련 정보관리체계를 통합해 정보 운용의 유연성과 활용의 다양성,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조사관은 마지막으로 "농업환경자원 정보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자원 정보를 디지털화해 사전 예방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이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현재 농업환경자원 관리 체계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 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 단위의 농업‧농촌 환경 개선, 관리, 보전프로그램 참여 주체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고려할 요인이다.
장 조사관은 "나아가 이 정보관리시스템이 농업·농촌 환경과 관련된 국가 및 지자체의 세부적인 정책 목표 계획과 성과 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 활용 주체에 대한 교육 체계를 구축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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