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김모씨(43)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 간부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포항 남부경찰서장 A 총경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총경에게는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A 총경은 과거 김씨에게서 시가 100만원이 넘는 수산물을 선물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김씨는 피해자 7명에게서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창 대선 캠프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현직 부장검사 등에게도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3일 당시 서울남부지검 소속 이모 부장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후 25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 부부장검사로 좌천됐다.
경찰은 이 전 논설위원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씨는 이씨에게 고가 골프채 등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여러 단체에서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소개했으나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수산물업체 대표이자 인터넷 언론사 부회장, 한국언론재단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상임위원, 유니세프 경북지회 후원회장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소개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등기 임원이 아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단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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