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1000만원 대출…5~9일까지 5부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직접 대출해 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와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총 1조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5일부터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 10만여곳이 대상이다.

저신용 기준은 신용 744점(구 6등급 이하)이다.

이들은 1.5% 금리로 업체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대출 초기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유예된 이자는 대출 시행 7~12개월째 내면 된다.

올해 말까지는 이자를 납입하는 부담이 없다는 의미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월요일은 1 또는 6 △화요일은 2 또는 7 △수요일은 3 또는 8 △목요일은 4 또는 9 △금요일은 5 또는 0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10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다. 5부제가 종료되는 10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받는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진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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