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짜 수산업자 사면’ 논란에 “刑 집행률 81% 충족…관련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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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7-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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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 수수 명단’ 확인 질문엔 “확인해주기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5일 검찰·경찰·언론계 인사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 “(당시 사면) 기준을 충족해 사면이 된 것이고 김씨와 청와대와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사기꾼을 특사하는 것은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7년 12월 말(12월 30일) 김씨가 신년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 면제가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김씨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있었던 변호사 사무장 사기 사건으로 2016년 6월부터 구속돼 2017년 말까지 1년 7개월 정도 형을 살았다”고 밝혔다.

형 집행률이 81%가 돼 사면 기준에 부합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어 “아울러 당시 벌금형 2회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사면 기준을 충족하게 돼 2017년 말 신년 특별사면을 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청와대와 김씨는 관련성이나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김씨가 문 대통령 부부 사진과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술병·술잔 선물세트 등을 갖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진을 (김씨가) 갖고 있기는 했으나 같이 찍은 사진은 아니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한 ‘(내부에) 선물받은 사람들이 혹시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재차 ‘선물받은 사람들을 내부에서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그에 대해서도 확인해주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 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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