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72)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6)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51)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벌금 250만∼1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타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그는 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 등으로 총 19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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