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7일 박 전 특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허가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의 보석 청구도 함께 인용됐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 납부와 함께 출석 및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관계인 접촉 금지를 명령했다. 출국 시에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박 전 특검은 2023년 8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에서는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 2월 1심 선고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우리은행 대출 여신의향서 제공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하고 5억 원을 받은 혐의,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 재직 중인 딸을 통해 11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돼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고 함께 구속된 바 있다.
두 사람은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난 4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고, 이날 보석이 허가됨에 따라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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