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한번만 위반해도 ‘영업정지’···“4차대유행 최대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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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입력 2021-07-0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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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는 2일 밤 마포구청 및 지역 주민 등이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한 차례라도 위반한 시설 또는 업체에 대해 즉각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4차 대유행에 대한 강도높은 방역 조치에 돌입한다.

그 만큼 7월 한달이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중요한 기점이라는 판단에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중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별도의 경고 없이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8일부터 시행된다.

8일부터는 이용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핵심적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영업 중단 처분을 받게 된다.

김부겸 총리는 전날 주재한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제”라고 말했다.

다만 방문객·손님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업주가 이를 적극적으로 막았다면, 해당 업장이 아닌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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