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수원 군 비행장 인근 70개교 소음피해 발생...수업지장 '고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7-09 11: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피해학교,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 기준 75웨클(WECPNL) 이상...대책마련 '시급'

  • 도교육청, 군 항공기 소음피해 학교실태 조사결과 발표...규정없어 보상 ‘無’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 도내 70개 학교가 군 항공기 소음으로 수업에 지장을 받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상기준 등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도내 군 비행장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자체 진행한 ‘군 항공기 소음 피해 학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군 비행장 인근 학교 학생들이 겪는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0일 동안 군 항공기 소음 피해가 가장 많은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장 인근 10개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표집 대상 10개교 소음 측정 결과를 토대로 주변 학교에 미치는 소음 피해 정도를 등고선 지도 형태로 예측하는 방식이며 그 결과 수원 군 비행장 인근 70개교(조사 대상교 포함)에서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인 75웨클(WECPNL) 이상 소음이 측정됐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구체적으로는 △75웨클 이상 25교 △80웨클 이상 29교 △85웨클 이상 12교 △90교웨클 이상 4교이며  학교급별로는 △유치원(공·사립) 35교 △초등학교 20교 △중학교 9교 △고등학교 5교 △특수학교 1교다.

도교육청은 해당 70교에 대해 소음 피해 학교로 지정하고 방음창,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소음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도내 군 비행기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승호 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은 “현행법상 군 비행기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이 없어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 기준을 바탕으로 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군 비행기 소음 피해 보상 범위에 학교가 포함되도록 국방부와 관계 기관에 건의해 피해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실효성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