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여름철(7~8월) 휴가 기간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 5건을 분석한 결과,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3건(60%)으로 가장 많았다고 14일 밝혔다.
해안가 해루질은 밤이나 안개가 자주 끼는 새벽에 주로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특히 바닷물이 들이치는 만조일 때 갯고랑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출입금지 계곡 지역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발생한 익사는 2건(40%)으로 해루질 다음으로 많았다. 계곡 내 물놀이 사망사고는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서 음주 후 수영을 하다 익사하거나 차가운 계곡물에 의해 심장마비가 발생한 사례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외 지역에서 취사·야영, 주차, 계곡 내 물놀이·목욕·세탁 등으로,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공단 누리집을 통해 불법행위 신고도 받고 있다. 신고 대상은 자연공원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이며, 단체와 개인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면서 "음주 후 물놀이를 하지 말고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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