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5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제3조가 위헌이라며 A씨 등이 낸 청구를 기각했다. 관련기사임대영 법무법인 유연 대표변호사, '2025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표창 수상'세종, 국제 거래·분쟁 해결 전문가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외국변호사 영입 #법원 #심판 #헌법재판소 #헌재 좋아요0 나빠요0 신진영 기자yr29@ajunews.com [대통령의 조건 ⑤] "관용적인 자세로 통합 필요"...차기 정부, 국회와 타협해야 진성준 "가계부채 비율 감소는 '착시효과'...'빚 못 갚는 연체율' 상승"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