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8월 1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4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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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박승호 기자
입력 2021-07-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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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고 있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사진=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을 4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12명이 발생하고,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40%를 차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은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2차 백신접종을 마친 사람과 동거 가족, 장애인 등 돌봄 종사자들은 제한 인원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전남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대상인데도 지난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선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노래방,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2시까지만 운영하고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경로당은 2차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방문판매 등 외부인 출입과 식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 허용 인원은 종전대로 50% 유지하되 정규예배 이외 모임이나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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