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9200만원을 들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 다음달 22일까지 안전진단에 나선다. 지하도상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1종 시설물로, 5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점검대상은 시설물 물리적·기능적 결함, 구조적 안전성, 손상 상태 파악 등이다.
시는 안전진단 등급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하고 노후상태가 심각한 경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의정부시는 건축물, 주택에 대한 7월분 재산세 17만2314건, 275억74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8억4200만원(3.1%)으로 소폭 증가한 수치다.
원인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축물분 재산세 건수와 1세대 1주택의 세율특례 적용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각각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달 2일까지 위택스, 인터넷에서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호원동 범골경로당을 재건축하고, 다음달 준공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로당은 연면적 99㎡의 지상 1층 건물로 들어선다.
시는 다음달 말부터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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