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공개 토론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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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7-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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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전문가 등 민관학정 참여...열띤 토론 진행

  • 시, 조례 제정의 바람직한 모범 모델 사례 기대

최근 시흥시 주관으로 열린  ‘시흥교육자치 쟁점포럼’ 진행 모습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시 민관학정(民官學政)으로 구성된 교육자치 연구모임은 최근 ‘시흥교육자치 쟁점포럼’을 열고 그동안 논의해 온 ‘교육자치 지원 조례’ 안을 공개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례는 의원 또는 지방정부가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조례는 김광연(대야과림), 이애영(월곶), 주영경(장곡), 백재은(정왕) 등 마을교육자치회 소속 마을활동가들, 이성(장곡고 교장), 전병석(경기스마트고 교사), 김인경(서해중 교사) 등 교육전문가와 홍헌영, 성훈창 시의원, 안광률 도의원, 교육지원청, 시청 담당자가 모여 함께 만들었다.

교육자치 연구모임은 지난 3월, 시흥교육의 현주소에 대한 분석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의미, 복수의 조례안 작성, 조례안 절충 등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활동한 결과 이날 최종 조례안을 내 놓고 토론회를 가졌다.

조례안은 총칙, 마을교육자치회, 시흥교육회의,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하반기 시의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마을교육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역할 등이 상세히 규정돼 있으며 시가 제안해 교육부(미래교육지구)가 전국적으로 권장하는 마을교육자치회에 대한 법규가 처음 만들어 졌다.

학교와 마을이 만나 마을교육자치회를 구성하고 마을교육자치회가 다시 시흥교육회의의 주요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상향식 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럼에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흥시의 조례안은 현행 법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법이 미비해 지방정부의 조례가 상위법을 만들어낸 사례들이 있으며 시의 조례가 그러한 방식으로 현행 정부의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협력을 위한 법제적 장치를 선도하는 사례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황호영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한국 교육은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시흥시의 교육자치에 대한 노력은 ‘더 깊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호평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시의 교육자치 제도화에 기대를 나타냈다.

구순란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관은 “도교육청 조례에 대한 적극적 실천 의지의 표시로 시흥시의 교육자치 조례를 이해한다”며 “추가 검토를 거쳐, 이러한 시도가 경기도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부 전문가로 포럼에 참여한 백병부 경기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흥시는 혁신교육과 교육자치에서 늘 개척자 역할을 해 왔다. 이번 조례 역시 한국 마을교육자치의 새 역사를 쓰며, ‘첫 번째 펭귄’으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조례안에 대한 보완 제안도 있었다.

시흥교육지원청의 성정현 교육과장은 “혁신교육포럼을 조례안에서 시흥교육회의로 이름 붙인 데 대해 용어 사용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해 학교현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 연구모임 활동보고를 통해 고미경 시 교육자치과장은 “2018년부터 ‘한국형 지방교육자치’라는 이름으로 3년간 민관학정이 논의 구상한 모델이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바람직한 사례를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었는데 2백 명 이상의 전국 교육 관계자들이 대거 접속,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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