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증권 유튜버가 시세조작"… 증선위, 2분기 불공정거래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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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1-08-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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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72명에 법인 33개사 해당

  • 64명·25개사, 단순 검찰 고발·통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개인 72명, 법인 33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1일 전했다. 

개인 72명, 법인 33개사 가운데 64명·25개사는 단순히 검찰 고발·통보 조치만 내려졌고, 나머지는 과징금, 경고,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까지 함께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개인과 법인은 총 25건(불공정거래 대상주식 기준)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휘말렸으며, 미공개중요정보,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주요 제재사례로 꼽혔다.

미공개정보이용 사례로는 한 기업의 실질 사주인 A가 다른 기업 최대주주인 B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맺기로 합의하고 A는 다른 기업을 공동으로 지배하는 동업자 C에게 계약 체결 사실을 전달해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가 언급됐다. 

A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가 공시되기에 앞서 전 배우자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했다. C 역시 지인의 명의로 주식을 샀다. 이후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가 뜨면서 주가가 급등했고, A와 C는 5억2267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처분하려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자가 일반투자자와의 정보격차를 이용, 주식거래를 통해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며 "일반투자자라고 해도 미공개정보를 알고 정보 공개 전(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전)에 이를 활용해 주식거래를 하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

시세조종과 관련해서는 주식 관련 유명 유튜버 D의 시세조종 계획이 언급됐다. D는 주식 수와 일일 거래량이 적어 물량 장악이 유리한 우선주를 매입했다. 본인의 계좌 세 개를 이용해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 이상매매를 반복적으로 실행했다. D가 인위적 주가 부양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13억원을 웃돈다. 

증선위는 다른 사람의 주식 거래를 유인해 주가를 상승시킨 뒤 차익을 취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하는 경우도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부정거래와 관련된 불공정 사례로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보유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경우가 언급됐다. 적발 당사자는 특정 종목을 싼값에 선취매한 후 이를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추천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 

증선위 관계자는 "주식 투자 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주식 투자 카페, 인터넷 토론방의 종목 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향후 정상적인 사업운영 여부까지 살피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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