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이 한국과 미국 간 통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독점기업에 대한 규제는 기존에도 있어왔고, 외국 기업에만 차별적이고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규제가 아니라,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기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앱마켓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도 통상마찰 가능성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중복규제 지적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와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지난 5일 온라인으로 열린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설명회에서 “법률자문 결과, 이번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독점 행위에 관련한 기존 규제를 전기통신사업법에 구체화한 것이고, 규제 적용대상, 방식이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을 두지 않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별 없이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FTA, 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협정(WTO GATS)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국의 서비스 기업을 차별대우 하지 않도록 하는 FTA 조항을 내세웠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본사를 둔 미국에서도 앱마켓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통상마찰 가능성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법사위원장인 레지나 콥 의원과 미국 앱공정성연대 창립임원인 마크 뷰제 매치그룹 수석부사장은 앱마켓을 규제하는 세계적인 경향은 주요 국가들과의 통상 마찰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진 과장은 중복 규제 우려에 대해선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공정거래법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중복규제 방지조항이 포함돼있고,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2008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해 일반법과 특별법 간 기본 원칙에 따라 중복규제 문제를 잘 조정해왔다”며 “실제로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간 중복 조사, 처분 이슈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구글은 내년 4월부터 수수료가 30%인 앱마켓 인앱결제를 모든 앱에 강제 적용할 방침이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인앱결제 강제 시 국내 디지털 콘텐츠업계가 지불해야 할 수수료가 최대 1568억원(54.8%↑) 증가한다. 방통위는 수수료 증가가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한 인앱결제가 강제되면 앱상에서 발생하는 결제 데이터를 구글이 독점해, 앱 개발사들이 구글에 종속되는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방통위는 분석했다.
이에 국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저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20일 국회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앱마켓을 규제하는 법안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지난 5일 온라인으로 열린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설명회에서 “법률자문 결과, 이번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독점 행위에 관련한 기존 규제를 전기통신사업법에 구체화한 것이고, 규제 적용대상, 방식이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을 두지 않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별 없이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FTA, 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협정(WTO GATS)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국의 서비스 기업을 차별대우 하지 않도록 하는 FTA 조항을 내세웠다.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법사위원장인 레지나 콥 의원과 미국 앱공정성연대 창립임원인 마크 뷰제 매치그룹 수석부사장은 앱마켓을 규제하는 세계적인 경향은 주요 국가들과의 통상 마찰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진 과장은 중복 규제 우려에 대해선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공정거래법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중복규제 방지조항이 포함돼있고,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2008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해 일반법과 특별법 간 기본 원칙에 따라 중복규제 문제를 잘 조정해왔다”며 “실제로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간 중복 조사, 처분 이슈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구글은 내년 4월부터 수수료가 30%인 앱마켓 인앱결제를 모든 앱에 강제 적용할 방침이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인앱결제 강제 시 국내 디지털 콘텐츠업계가 지불해야 할 수수료가 최대 1568억원(54.8%↑) 증가한다. 방통위는 수수료 증가가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한 인앱결제가 강제되면 앱상에서 발생하는 결제 데이터를 구글이 독점해, 앱 개발사들이 구글에 종속되는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방통위는 분석했다.
이에 국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저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20일 국회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앱마켓을 규제하는 법안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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