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전체회의가 9일 오후 2시쯤 시작됐다.
이날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다.
출석 위원들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가석방 대상자의 범죄 동기와 가석방 후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살펴본 뒤 적격·부적격·심사보류 의견을 각각 낼 예정이다.
의견이 엇갈리는 가석방 대상자는 표결에 부쳐 가부를 정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자 모두가 표결에 참여하며, 적격과 부적격 수가 같으면 부적격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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