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유니콘’ 후즈팬 구글플레이서 빠져…“검증 없이 삭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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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8-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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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


케이팝(K-Pop) 팬덤앱 ‘후즈팬(Whosfan)’이 음원 콘텐츠 저작권자에게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됐다. 후즈팬 운영사인 한터글로벌은 모든 영상‧음원은 계약체결이 이뤄져 있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는데, 신고만으로 검증 없이 삭제 조치가 이뤄졌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후즈팬은 글로벌 케이팝 팬들이 차트‧뉴스‧영상‧커뮤니티‧투표‧이벤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현재 가입자 수는 600만명, 연간 누적서비스 이용자는 1000만명에 이른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아기유니콘’에 선정되기도 했다.

9일 한터글로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 측은 이달 2일 후즈팬 앱에서 사용된 일부 음원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자의 신고가 접수돼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한다고 알려왔다. 구글플레이에서 후즈팬 앱은 당일 바로 삭제됐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신고한 업체는 필리핀에서 후즈팬 앱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공연권 일부를 보유한 콘텐츠가 제공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터글로벌은 후즈팬 앱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는 적법한 계약 하에 CP(방송사 등)의 영상만 송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한 업체에게는 필요시 계약서의 공증 번역 사본을 보내줄 수 있음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계약상 송출권을 갖고 있지만, 빠른 해결을 위해 필리핀에서 해당 콘텐츠를 차단하고, 신고 취하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후즈팬 앱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재돼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다며 신고를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신고를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해당 업체는 “구글에 한 번 들어간 신고는 구글의 중재 없이는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만 해왔다.

한터글로벌은 구글 측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글 측은 “이의제기 검토 결과 후즈팬 앱을 복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는 새 버전의 앱을 구글플레이에 배포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앱을 새로 만들라는 의미다. 이 경우 기존 회원은 앱을 다시 받아 재가입해야 한다. 한터글로벌은 서비스를 다시 개시하기 위해 개발자를 투입하고 있으나, 앱이 삭제되고 일주일여 동안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었고, 인앱결제도 이뤄지지 못하는 피해를 받아야만 했다. 한터글로벌은 현재 구글의 AI자동시스템이 신고 접수 후 검증 절차 없이 앱 삭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만약 검증 절차 부재로 앱이 삭제됐다면, 구글 내 해당 절차 마련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터글로벌은 앱 서비스 복원 후 구글과 필리핀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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