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20대 이하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두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20대 이하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부모님 도움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탈세도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거래 4240건 가운데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5%(233건)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9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작년 10월(5.1%) 처음으로 5%를 넘겼고, 이후 작년 12월 5.3%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올해 1월(5.1%)과 2월(4.2%)은 하향 곡선을 그렸다.
그러다가 3월 4.5%, 4월 5.2%에 이어 5월 5.4%로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뒤 6월 5.5%로 2개월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20대 이하의 매수 비중은 영등포구(11.6%)가 10%를 넘겨 가장 높았고, 종로구(9.7%), 강남구(8.0%), 금천구(7.8%) 등의 순이었다. 서대문구(7.5%)와 도봉구(7.4%), 구로·중랑구(7.1%), 서초구(6.5%), 노원구(6.1%), 관악구(6.6%), 강동구(5.5%) 등도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최근에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 등에서도 20대 이하 거래가 활발해졌다.
강남구의 경우 20대 이하 매수 비중이 3월 1.8%, 4월 4.2%로 상승한 뒤 5월 7.2%로 올랐고, 6월 8.0%로 더 오르면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의 중소형 면적(전용면적 60∼85㎡)아파트 값은 KB국민은행 조사 기준 평균 10억원이다. 20대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두려는 부모님과 자녀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각종 편법도 동원되고 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자식이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한 뒤 매달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경우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50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액수에 따라 증여세율이 최저 10%(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서 최고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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