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프로포폴 혐의 인정…'다작 왕' 타격에 술렁이는 영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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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1-08-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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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다작 왕'으로 불리며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하정우인 만큼 영화계 타격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정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10차례 이상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하정우를 정식 재판에 부쳤다.

당시 하정우는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를 통해 "얼굴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았다. 레이저 시술 등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 수면 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했다. 검찰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 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마약 취급자와 공모해 2019년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다. 성형외과 원장과 공모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주는 등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라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8만8749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정우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동의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선처 호소했다. 그는 "제가 경솔했다. 더 신중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피해를 줘 사죄드린다. 만회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하정우는 '영화계 다작 왕'으로 불릴 만큼 많은 작품을 찍어왔고 앞으로도 촬영이 예정되어있다. 강제규 감독의 영화 '보스턴 1947'은 함께 주연을 맡은 배성우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으며 개봉을 한 차례 미룬바. 이번에도 하정우의 프로포폴 논란으로 개봉 일정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서 촬영 중인 넷플릭스 영화 '수리남'도 비상사태. '용서받지 못한자' '군도' 등을 함께한 윤종빈 감독의 신작 '수리남'은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수리남을 장악한 한인 마약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 만큼 하정우의 프로포폴 혐의 논란이 언급되지 않을 수 없겠다.

이 밖에도 김남길과 주연을 맡은 '야행', 주지훈과 출연하는 '피랍' 역시 제작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 영화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하정우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5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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