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린푸드, 한전 ‘부정당업자’ 지정에 행정심판 맞대응

[사진=현대그린푸드 제공]



현대그린푸드가 구내식당 운영을 맡고 있던 한국전력공사(한전)로부터 부정당업자로 통보받았다.

회사 측은 한전의 부당한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최근 한전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지정을 통보받았다. 한전은 자사 구내식당 운영 과정에서 현대그린푸드가 예산을 계약과 다르게 썼다고 판단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해당 기간에 한전은 물론 다른 공공기관 단체 급식 계약에 나설 수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현대그린푸드는 한전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제재 효력은 정지됐다.

현대그린푸드는 현재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는 문제여서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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