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린푸드, 한전 ‘부정당업자’ 지정에 행정심판 맞대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재훈 기자
입력 2021-08-17 11: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현대그린푸드 제공]



현대그린푸드가 구내식당 운영을 맡고 있던 한국전력공사(한전)로부터 부정당업자로 통보받았다.

회사 측은 한전의 부당한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최근 한전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지정을 통보받았다. 한전은 자사 구내식당 운영 과정에서 현대그린푸드가 예산을 계약과 다르게 썼다고 판단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해당 기간에 한전은 물론 다른 공공기관 단체 급식 계약에 나설 수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현대그린푸드는 한전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제재 효력은 정지됐다.

현대그린푸드는 현재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는 문제여서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