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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전남도지사, 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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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21-08-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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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도지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찾아 공동 건의...재난지원금 버금가는 효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추석 기간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공동 건의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추석 기간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급감과 자연재해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서 뜻을 모았다.

또한,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 시기인 추석을 놓칠 수 없고, 최근 권익위에서 명절 선물가액 동결과 민간부문에도 적용할‘청렴선물권고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5일에는 지역 농정현장을 찾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도 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기간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농수산물의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으로 한시 상향한 바 있다.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 올해 설 명절 기간에 10~20만원대 선물 소비량은 과일 13.8%, 축산물 21.6%, 수산물 24.0%, 기타농수산물 127%증가했고, 10만원대 이하를 포함한 전체 농수산물 선물매출은 56.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도지사는 “모든 농어업인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명절 기간 만이라도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 없이도 재난지원금에 버금가는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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