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일반대 136곳·전문대 97곳 3년간 재정지원…성신여대 등 52곳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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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8-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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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대 평균 48억3000만원씩 재정지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아주경제DB]


서울대·연세대 등 일반대 136곳이 교육부에서 평균 48억3000만원씩 재정지원을 받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 일반재정지원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를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반재정지원 규모는 일반대와 교대 등 143곳에 총 6951억원, 전문대학 97곳에 총 3655억원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을 지원받고, 적정 규모로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을 조치한다.

올해 진단 대상 대학은 319개교 중 참여 신청한 285개교(일반대 161개교·전문대 124개교)였다. 이미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18개교를 포함한 34개교는 진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일반대 25개, 전문대 27개 등 52개 대학이다. 일반대 중에선 성공회대·성신여대·수원대·용인대·인하대 등이 선정되지 못했다. 전문대는 계원예대·부산예대 등이 탈락했다.

이들 대학은 대학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해 사업비를 교부받을 수 없지만,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은 지원받는다. 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34개교는 대학혁신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이고, 특수목적 재정지원도 일부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까지 제한된다.

교육부는 성과와 교육여건, 수업·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했으며, 부정·비리 사항은 감점을 적용했다. 감점 적용 대상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자체진단보고서 제출일까지 이뤄진 주요 보직자 부정·비리 관련 감사처분, 행정처분 등이다. 총 20개 대학이 차등적으로 감점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일부 지표가 보완됐으며, 권역별 선정과 전국 단위 선정 비중도 9대 1로 조정됐다. 특히 대학 소재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정량지표는 만점 기준을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 적용했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은 내년 3월까지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한다. 이번에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17~20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이달 말 확정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성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미래 교육을 준비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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