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료 전액지원…사망‧상해‧후유장해 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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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08-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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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도입

  • 오는 10월 보장범위 확정 및 본격 시행

[서울시 제공]


# 배달 일을 하는 김씨는 최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사업주가 가입신청을 해야하고 일반 산재보험과는 달리 보험료도 사업주·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해야했다. 그마저도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한데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배달노동자들은 사실상 가입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주문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배달노동자들은 대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가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가입한 민간보험사에서 피보험자(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9월 중 민간보험사를 선정해 보장범위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만 16세 이상 이륜차 배달종사자로 연령, 성별 등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서울 내 배달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배송을 목적으로 오토바이크,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된다.

주요 보장내역은 배달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골절진단 및 치료비 등이다. 정확한 보장내역과 범위는 민간시행사 선정 후 10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피해자)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상해보험시행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민간손해보험사가 모집대상이며, 총예산은 연간 25억원이다.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40일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의 경우 사고를 당하면 생활고와 치료비 부담 등 즉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된다"며 "서울시가 도입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은 그동안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노동자 누구나 보험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전례 없는 상품으로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역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달노동자 75.2%가 배달일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치료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달노동자는 36.8%(374명)에 불과했다.

배달라이더가 직접 민간상해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지만 이륜차 특성상 높은 사고율(가정용 82.6%, 유상운송배달 150.2%)과 손해율(가정용 5.2%, 사고율 81.9%)로 상품가입 자체가 까다롭고 가입이 가능해도 고가의 보험료 부담으로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결과에서도 보험가입(종합보험)을 하지 않은 이유로 배달노동자 10명 중 7명(71.6%)이 보험료가 비싸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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