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9일 (재)김포공원, 풍무7지구 추진위원회, 풍무8지구 추진위원회와 풍무동 김포공원묘지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풍무동 산141-23번지 일원의 김포공원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고 주거단지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김포시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공원묘지 이전으로 주변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도심 활성화의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면서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지역 활성화의 촉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쪽으로는 인천검단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어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묘지 이전 후 장릉과 연계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김포공원묘지의 원활한 이전을 순차적으로 실현하고 민원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도심속에 있는 김포공원묘지는 그동안 주민들의 이전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 돼었지만 됐지만 (재)김포공원의 재정난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한 묘지 이전 후 정비방안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최근 투자자 유치 등 자금지원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묘지 이전에 따른 처리방안이 구체화, 법제화되면서 숨통을 텄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청의 기준완화 심의가 통과되면서 묘지 이전에 대한 여건이 마련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부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