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돼지고기 원산지 불법표시 판매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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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8-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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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 음식점, 불공정 거래 등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수입산이나 내륙산 돼지고기를 대중의 인기가 높은 제주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불법표시 행위’를 집중 수사키로 했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도내 구이전문점,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점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증가를 감안해 배달전문점 등도 포함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냉장·냉동 제품의 보관기준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보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도는 그동안 축산물 원산지 점검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국가명을 속이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다룬 만큼 지역명을 속이는 건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할 수 있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사전 정보 수집을 통해 일부 음식점에서 원산지 지역명을 속인다는 내용도 파악했다.

특히 제주산 돼지고기는 청정 이미지 등으로 지역 지명도가 높고 희소성에 따라 내륙산 돼지고기보다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최근 도축량 감소와 지역 내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문음식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입산 또는 내륙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음식점이 일부 있을 것으로 도는 예측했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거짓 및 혼동표시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한 부당이익을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윤태완 도 특사경 단장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해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매우 불공정한 행위로 앞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란 농수산물의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하는 것으로 축산물의 원산지를 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정확한 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해 판매·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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