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군수는 23일 오전 열린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공직자가 일하면서 감사에 대한 불안감으로 적극적인 정책추진보다는 관행적·소극적 업무처리로 군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의견을 구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도 있으니,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선 감사팀과 협의를 통해 이 제도들을 활용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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