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 무산···의료계 “즉각 폐기하라”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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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1-08-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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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5일 본회의 연기···여야 합의 통해 본회의 일정 다시 잡을 듯

[사진=연합뉴스]


수술실 CC(폐쇄회로)TV 설치 논의 7년 만에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25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무산됐다.

본회의가 여야 갈등으로 불발되면서 당장 처리되는 것은 무산됐지만,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만 남은 상황이라 해당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즉각 폐기하라”면서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즉각 폐기하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병의협은 “대선을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계를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 모 후보는 의사 집단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해 공격했고 의료인 면허 처벌 강화법도 9월 중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면서 “이런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CCTV 설치법을 지금 시기에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환자 및 보건의료종사자의 인권을 짓밟고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CCTV 설치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이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반대한다”면서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경외과의사회는 “CCTV는 매우 제한적인데다 수술의 실제적인 잘잘못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의 쟁점을 흐려 법안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의료진과 환자를 이간질하는 불신의 아이콘이자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한계상황에서 타인을 외면해야하는 카르네아데스의 판자가 점점 늘어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수술과정 중에서 환자분들의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경우 CCTV의 영상으로 저장되고 보관되기 때문에 이 과정 중 외부의 해킹이나 내부적인 유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과정도 많은 진보를 이루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정형외과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여러 근본적 문제점을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해 신뢰를 회복하는 측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자유 민주주의 체제 아래 졸속적이고, 반인권적인 CCTV 설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번 법안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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