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설립·운영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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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8-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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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민 대의기구로 위상 정립될 것"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내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겨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21개 지역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임의단체로 설립돼 운영 중이다. 그간 농업계는 농어업회의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제정안 제6조에 따르면 농어업회의소 업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건의, 교육·훈련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설립 요건도 명시했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 30명 이상 발기하고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동의해야 설립할 수 있다.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면 관할구역 내 전체 기초농어업회의소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국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 관할 대상 행정구역 수 5분의 1 이상 발기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회원도 구분했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농어업인과 특별회원(농·수·임협, 농어업법인, 비영리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기초농어업회의소와 특별회원(업무구역이 광역시·도에 속하는 농어업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이뤄진다.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기초·광역농어업회의소와 특별회원(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수·임협, 농어업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회의소 기관은 대의원총회와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되면 농어민은 물론 기존의 농어민단체도 회원으로 참여해 명실상부한 농어민 대의기구로서 위상이 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농어민과 농어민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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