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NFT 열풍에 이더리움 상승세…비트코인은 하락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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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신승훈 기자
입력 2021-09-0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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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

◆ NFT 열풍에 이더리움 나홀로 상승세···비트코인은 하락

비트코인이 미국과 중국 등의 규제 강화 시그널에 따라 하락하고 있는 반면 이더리움은 대체불가능토큰(NTF) 시장 활성화 호재 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오전 7시 현재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은 399만7000원으로 전일 대비 4.5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간 비트코인 시세는 5517만원으로 하루 전보다 1.13% 하락했다. 

최근 이더리움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다시 NFT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산의 디지털화’를 의미하는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관련 정보를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하며,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NFT시장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은 미국과 중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암호화폐에 대해 또다시 경고에 나섰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암호화폐거래소에 문제가 많다며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를 당분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상태다.

◆ 국내 비트코인 거래 80% 업비트서 이뤄져···"독과점 폐해 우려"

국내에서 가상자산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 대부분이 코인 거래소 업비트를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게코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내 전체 비트코인의 83%를 업비트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빗썸(11.62%), 코인원(3.10%), 지닥·후오비코리아(0.68%), 고팍스(0.55%), 코빗(0.21%) 순이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업비트와 빗썸은 비트코인 전체 거래량에서 각각 46.34%, 43.01%로 양강 구도를 지켜왔으나 올들어 분위기가 업비트 쪽으로 기울었다. 업비트의 비트코인 거래 비중은 지난 3월 70%를 넘어선 데 이어 7월(80.53%)에는 80%까지 확대됐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거래소 독과점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친 뒤 소수의 거래소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비트 독점 구조는 시장질서와 소비자 선택이 아니라 행정 허가절차가 사실상 은행에 떠넘겨진 불공정 입법 때문으로 봐야 하는 만큼 특금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폐공사 지역화폐, IBM 블록체인으로 전환

한국IBM은 한국조폐공사가 외부 위탁 운영 중이던 블록체인 시스템을 ‘IBM 블록체인 플랫폼(IBP)’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2018년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서비스를 출시했다. 현재 6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서비스 사용량이 늘면서 장애 대응 및 속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한국IBM과 정보기술(IT)업체 연무기술이 6개월에 걸쳐 IBP로 시스템을 이전했다.

원성식 한국IBM 사장은 “연무기술과의 협업을 통한 국내 최초 지자체 블록체인 이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IBM이 가진 기술을 더 많은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 블록체인 기술 정의·산업 육성법 대표발의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정의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 △민간 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등의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보안에 강하고 기록 위·변조 가능성이 떨어져 정보의 신뢰성이 높게 평가된다"면서 "기술이 복지서비스, 우정서비스 등 다방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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