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회사 444개로 증가… 내년부터 규제 대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21-09-01 12: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성경제 공정위 기업정책과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의 수가 늘어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는 물론 이를 피하는 사각지대 회사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위는 지난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회사는 210개에서 265개로, 사각지대 회사도 388개에서 444개로 증가했다. 올해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가 급증한 것은 신규 지정 기업집단에 소속된 229개사 중 118개사가 규제대상(51개사) 또는 사각지대(67개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이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된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상장 사각지대 회사) 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 또는 사각지대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의미한다. 오는 12월 30일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이들 사각지대 회사도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58.2%로 지난해(56.6%)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규제 대상 회사가 많은 상위 3개 집단은 SM(16개), 효성(15개), 중앙(14개) 순이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IT주력집단의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6개, 사각지대 회사는 21개로 집계됐다.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회사 수는 지난해보다 7개 증가한 58개사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주력집단 소속인 회사가 9개사에서 13개사로 늘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정책과장은 "IT기업은 특성상 해외 출자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들여오거나 회사 자체가 해외에서 설립된 경우도 많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가 부과돼 IT기업들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위회적 지배력 감시를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71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의 평균 내부지분율을 지난해(57.0%) 대비 1.0%포인트 상승한 58.0%였다. 총수일가는 평균 3.5%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면서 주로 계열회사(51.7%)와 자기주식(2.4%) 등을 통해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었다.

동일인은 59개 집단 소속 261개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했고,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6%로 집계됐다. 총수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는 12개 집단 소속 16개사였다.

또한 총수 2세는 카카오와 넥슨 등 IT주력집단 소속 3개 회사를 포함해 44개 집단 소속 182개 계열회사에 대해 평균 5.5%의 지분을 보유했다. 특히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는 14개 집단 내 25개 회사로, 이중 10개 회사는 올해 신규 지정된 4개 집단 소속회사였다.

성 과장은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신규지정집단과 IT주력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외계열사나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인 기업 지배력 강화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해외계열사 공시 제도 등을 시행해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