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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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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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길은 비상시에 사용하는 도로의 부분"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평상시 고속도로 갓길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고속도로 갓길을 승용차로 운전해 교통경찰관으로부터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소송 중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20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갓길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A씨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갓길이란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한 도로의 부분이며 해당 법에서 부득이한 사정의 하나로 '자동차의 고장'을 예시하고 있다"며 "갓길 설치 이유와 도로교통법 조항, '부득이'의 사전적 의미를 더하면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수범자는 금지조항이 규정한 부득이한 사정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갓길 통행금지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처벌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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