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퇴임 후 매달 1390만원 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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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9-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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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대통령 중 유일하게 수령 자격 갖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일 영상을 통해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5월 퇴임하면 연금을 받는 유일한 전직 대통령이 된다. 연금 수준은 매달 13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퇴임 후 받게 될 연금은 연간 약 1억6690만원이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약 1390만원이다.

정부는 전직대통령법과 시행령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로 정해져 있다. 대통령 보수연액은 연급의 지급일이 속하는 대통령 연봉 월액의 8.853배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은 2억3822만원으로 2019년부터 4년째 동결된다.

문 대통령의 보수연액은 1억7556만원, 연간 연금액은 이 금액의 95%인 1억66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연액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직위와 자격 및 경력 등에 따라 산정되는 표준봉급월액과 공무원 수당규정으로 정하는 수당 중 기말, 정근, 정근수당 가산금이 포함된다.

현재 이 연금을 받는 전직 대통령은 없다. 재임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포함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거의 받지 못한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통령 보수 연액의 70%를 수령하는 유족 연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2명이 받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건축비 중 경호시설 건립 비용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부지 매입 22억원과 경호동 건축으로 39억89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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