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79세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아버지와 술을 마시면서 어머니의 죽음에 관해 언쟁을 벌였는데, 아버지가 먼저 김씨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몇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1심은 "생명 침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고령의 부친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혐을 선고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족 모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일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는데도 정기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방문해 보살폈던 점과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경찰관을 범행 현장에 스스로 데려간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